최응천 문화재청장 4대 정책방향 “세계 유산으로 만들어 관리…국민 불편은 최소화”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문화재청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국 한국의 집 취선관에서 언론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문화재 정책방향과 주요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1962년 재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산별(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까지 약 6만여 건에 달하는 전국의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자료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목록유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2025년까지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4000여 건의 원형기록을 3차원 정밀스캐닝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가칭)국가유산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해서는 문화유산과 연관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로는 문화유산의 품격있는 활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증진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 관리 역량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문화재 전문인력을 의무배치하는 방안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또한 무형유산 종목별 전승공동체를 육성해 전승취약 종목에 관한 맞춤형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세계유산 축전’과 최신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확대 계획도 마련 중이다.
셋째는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다. 문화재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는 우리 유산 가치 확산을 통한 국가 품격 향상이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를 위해 세계유산법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는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 조사·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조정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한 국외문화재 환수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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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정책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모든 국민들이 내 주변의 문화재를 아끼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화재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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