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15명 중 13명이 금품 제공, 대의원 55명 중 52명 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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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대구의 한 지역 농협이 ‘금품 선거’의 덫에 걸려 대의원 대부분 검거되면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금품 수수 수사 과정에서 68명이나 검거됐고 구속된 피의자도 생겼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을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모두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선거는 지난 1월 28일 치러졌다. 대의원과 조합장 등 56명이 8표씩 행사하고 과반수 득표자를 선정하는 선거로 15명 출마해 최종 8명이 뽑혔다.


경찰은 지난 2월 16일 성서농협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 접수하고 성서경찰서 지능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대의원 1명이 8표씩 행사한다는 점과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된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대의원에게 금품을 뿌렸다.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총 795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 씨는 금품을 제공했고 자신이 회장인 사적 모임에 다수의 농협 대의원들이 회원으로 있다는 점을 다른 후보들에게 과시해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대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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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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