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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은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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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경찰국 신설안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안은) 나날이 중요해지는 우리나라의 치안 기관인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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