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다 8살 아이 물어
견주, 과실치상 혐의 입건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울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0분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8)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지만,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지점 주변에 있던 개는 포획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고를 낸 개는 중간 크기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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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 주인을 확인하고,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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