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7된 아기 떨어뜨리고 머리에 충격 가해 숨지게 해
원심 '징역 3년'에 항소했지만...2심서 '징역 4년'

생후 67일 된 아기를 3차례 떨어뜨리고, 아기가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2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생후 67일 된 아기를 3차례 떨어뜨리고, 아기가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60대 A씨가 2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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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태어난 지 2개월 된 영아를 여러 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 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자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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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사망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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