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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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롭 포트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지난해 6월17일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1년만에 상원에서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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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향후 하원 승인과 미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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