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 강화… ‘수어통역인’ 운영 규정 제정
검찰청 방문 장애인 위해 조사실·이동통로·편의시설 개선 정비

대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장애인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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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검찰청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1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며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각급 청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을 선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연계나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를 안내·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또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전문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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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과 이동통로, 편의시설도 정비된다. 올해 전국 10개 검찰청, 내년에는 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6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배치할 계획이다. 점자 블록이나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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