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개월 간 하수도요금 10% 감면
별도 신청 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된 요금고지서 발부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7월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10% 감면한다.
지난 6월 초 무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하수도 사용료 한시적 감면 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이 결정됐다.
감면 대상은 하수도 사용 전체 수용가로 6월부터 7월까지(5월, 6월 사용량) 하수도 요금의 10%가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군에서 일괄 감면된 요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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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군수는 “최근 유가·환율 급등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았던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이번 하수도 요금 감면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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