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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를 위배되거나 위임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법안인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국회법은 기존 국회법과 비교해 법 행정입법에 본회의 대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견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검토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던데 반해 이 법안은 수정을 요청한 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받는 식으로 강제성을 부여했다.

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 설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회의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조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법률과 행정입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통제 주체와 방법을 상임위원회 통보에서 본회의 의결로 격상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상임위는 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역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의원의 법안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령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것은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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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이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법 제정 개정 취지하고 있는데 취지와 달리 위임하지 않은 것 까지도 법으로 다 담아서 법을 뒤집은 것은 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이게 바로 국회 입법권이 침해된 것이고 삼권분립이 침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입법권에 따라 생리적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에 사법절차와 별개로 위임했던 권한을 거둬들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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