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포럼]민간 플랫폼 '검색 결과 투명성'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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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색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은 민감하다. 대부분 플랫폼에서 상용되는 검색 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자동화된 콘텐츠 배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노출시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투명성·공정성·책무성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했다. 본 해설서에 따르면 '투명성'은 검색 결과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검색에 이르게 된 과정을 충실히 설명토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검색 결과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정보의 공개'가 투명성을 준수하는 행위의 핵심이다.


하지만 투명성이란 원래 공공영역에 요구되는 원칙이지 민간영역에까지 강제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다. 투명성은 국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정부의 정보 공개 의무로 실현된다. 국민의 알 권리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써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각 나라에서 법과 제도로 정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독일에서는 제2차 대전 중 나치의 정보통제에 대한 반성에 따라 1949년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알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 역시 1950년부터 정부에 의한 언론통제에 반대하며 광범위한 국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이 벌어져, 1966년에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한 '정보공개법'이 1998년부터 시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고시, 부동산 공시, 교육정보 공시등이 모두 투명성에 기반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문의 내용에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정치자금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백여 건의 법령들은 모두 공공영역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현행 법령상 투명성은 공공부문의 공정성 및 신뢰성과 함께 국민의 참여를 통하여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행정작용 등으로 파악될 수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이 영업과 관련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실현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제도'를 비롯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화장품법'에 따른 전성분 표시제 등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사고나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사실 공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위반 사실 공표,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실 공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다.


그러나 검색 결과를 정하는 메커니즘은 이러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직접·밀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나 경쟁사일 수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개가 정당화되기 위해선 이에 준하는 고도의 공익적 정당화 사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검색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의 핵심 기술이며 경쟁력의 원천이다. 상당 부분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고 방통위의 해설서 역시 알고리즘 자체는 기업의 영업비밀로서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close 증권정보 035720 KOSPI 현재가 44,000 전일대비 1,950 등락률 -4.24% 거래량 2,235,112 전일가 45,9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카카오, 두나무 투자로 500배 수익률…"AI 신사업 투자" 카카오, 162억원 규모 AXZ 유증 참여..."매각 과정 운영 자금 지원" 추가 조정 나온다면 그 때가 기회? 바구니에 싸게 담아둘 종목 찾았다면 를 비롯 구글·넷플릭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검색 결과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이미 자율적으로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투명성을 요구하는 각종 플랫폼 규제법안들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을 공개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민간기업의 플랫폼에 대하여 요구되는 검색 결과의 투명성을 정부가 강제(혹은 권유)하는 각종 법안과 지침에 대하여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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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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