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AI 윤석열 與후보 지지 동영상 유포…尹대통령 알았다면 탄핵 가능한 중립의무 위반"
尹대통령 몰랐더라도, 후보들은 허위표시죄 위반
검찰과 경찰, 선관위 즉각 조사 나서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AI 윤석열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동영상 제작을 묵인했다면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에서 진행된 'D-1, 최종 상황점검 및 지지호소 기자회견'에서 "긴급하게 보고드릴 것이 있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며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며 "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는 성명이나 신분을 활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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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인 선택적 수사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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