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학자금 연체자 최대 30% 원금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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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의 통합 채무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복위는 지난해 11월 한국장학재단과 학자금 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다. 통합 채무조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원금 최대 30% 감면, 연체이자 전부 감면 등 기존에 비해 더욱 확대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했다. 한국장학재단은 기존에는 법령상 의무 체결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 체결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신복위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신복위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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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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