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억 미상환' P2P 금융 탑펀드 대표이사 구속 송치
1년 8개월 만에 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34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의 대표이사 이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수백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탑펀드는 총 2200여명에게 1264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았다. 탑펀드는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 지연을 시작으로 원금 상환이 중지됐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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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탑펀드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수서경찰서에 탑펀드 및 이씨를 사기 및 유사 수신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씨는 1년8개월 만인 지난 25일 구속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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