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내달부터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실시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이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이달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18. 9. 28.)으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하며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16명이 사망했다.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전 지역에서 주간 상시단속,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실시 예정이다.
안전띠 미착용시 처벌은 운전자 위반일 경우 범칙금, 동승자 및 뒷좌석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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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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