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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득권 논리에 휘말려 ‘제2의 타다’ 사태로 끝날 뻔 했던 로톡 논란이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벤처 스타트업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와 국회는 리걸테크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할 것이다.


그동안 신산업을 추진하던 청년 사업가들은 기득권층과 법·제도에 눌려 기를 펴지 못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벌였다. 타다 사태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인 택시 업계의 영역을 지키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스타트업 업계에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준 사건이다.

이런 시점에 헌재 발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헌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를 언급하며 규율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법률서비스 산업은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었다. 실제 법률소비자들의 여러 불편한 호소를 우리는 주변에서 숱하게 들어왔다. 기술 혁신을 통한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헌재의 판단에 대해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법률시장에서 일반 국민들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깜깜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지 1년 동안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다. 변협과 공방을 벌이면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 로톡 변호사 회원 수는 서비스 출시 후 85개월 연속으로 증가해 지난해 3월 4000명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절반 가량이 감소하면서 1700여명으로 줄었다.


이제 국내 유망 스타트업은 내수 시장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때다.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글로벌 기업 7000여곳이 해외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동안 로톡은 기득권과의 공방으로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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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사업자간 갈등 중재 사업 '한걸음 모델'을 통해 법률 광고 플랫폼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채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도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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