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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연장…"기간은 추후 방역상황 반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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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시설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속적으로 감소
4차 접종률 높고 현장 요구 지속적인 점까지 고려해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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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연장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상황과 현장 요구를 고려해 요양병원·시설에서의 접촉 면회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접촉 면회 허용 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집단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셋째주 131건이었던 요양병원·시설 내 집단 발생은 이달 둘째주 3건으로 줄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소자의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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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역당국은 면회 대상에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입소자는 주치의·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하고, 면회객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면회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입소자나 최근 확진 후 격리가 해제된 경우였다.


면회객 인원은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되지만 병원과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이 밖에 ▲면회 전 사전예약 ▲면회 중 발열체크,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후 최소 15분 이상 환기 등 기존 면회 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접촉 대면 면회 연장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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