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페이’ 가맹점 등록해야 쓴다 … ‘상품권 법’ 따라 의무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주사랑 상품권 ‘경주페이’가 오는 7월 1일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
그동안 시행된 경주페이는 유흥업소를 비롯해 사행성 업종·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법인 직영 주유소·교통 등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가맹점 등록 없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된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경주사랑 상품권 가맹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경주페이는 사용자에게는 결제 시 6∼10% 캐시백 혜택, 30∼40% 소득공제를, 소상공인에게는 카드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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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관계자는 “법률에 의거 가맹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업소에서는 경주페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희망업소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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