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요청 철회…"그냥 진행해 달라"
심정 묻는 판사 질문에 "특별히 할 말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던 김씨는 “그냥 진행해 달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씨는 현재 심정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6시50분께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사에서 우울증 증세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 김씨는 국립법무병원으로 이송돼 약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D

김씨의 다음 재판은 6월29일 오후 2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