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지침에 '尹 공약' 반영…'기초연금·병사봉급 인상' 등 담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인상'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인상 ▲청년도약계좌 신설 ▲병사 봉급 인상 ▲부모급여 지급 등 윤 대통령의 대표 공약들이 반영됐다. 지난 3월말 배포된 기 지침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구체화된 만큼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각 부처는 이번 추가된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요구할 예정이다.
대부분 재정지출을 전제로 하는 과제인 만큼, 기재부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의무적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 수입기반 확충 및 기금건전성 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이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해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부문에 이양을 추진하는 등 신규재원을 발굴하겠다"며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은 기금들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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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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