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협박 메시지 44차례 보내
법원, 징역 1년8개월 선고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협박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협박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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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이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협박 및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친모에게 “내 반려견 언제 줄 거야. 10분 내로 답 없으면 알아서 해. 뒷일은 책임 없다” 등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약 2개월 동안 모두 44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금전 문제로 친모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자 친모에 대한 적개심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친모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숨긴 채 병원에 찾아갔다. 다행히 A씨는 범행 전 아버지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친모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와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8월에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월 협박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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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나 가족과 불화를 겪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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