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변경 사실 아냐"…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의혹에 정면반박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콜 몰아주기' 조사를 앞두고 카카오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중순 내부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한 정황과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바꾼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2020년 3~4월 경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이 도입된 바 있으나, 이는 2019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오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임박한 시점은 아니였다"며 "배차 로직 변경은 서비스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급하게 개발해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AI 배차 시스템 내에서 고려하는 수요·공급 현황, 수락률 등의 주요 인자 역시 기존 배차 시스템에서도 고려해온 요소"라며 "조사에 대비해 배차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을 몰래 바꾼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전 세계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지속 개선하고 있지만 알고리즘 변경 사실이나 상세 내용을 미리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핵심 기술 자산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플랫폼 참여자의 어뷰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나 지난달 이례적으로 택시 배차 시스템의 상세 원리와 구조를 전격 공개해 소통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은 알고리즘의 내용 공개나 변경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며 "알고리즘 변경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플랫폼 산업에 대해 창의적인 활동을 차세대 성장동력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며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가 형성된 듯 하여 안타깝다"며 "전세계 유수의 플랫폼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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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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