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고객 2300억 추가부담…견제 필요성 ↑
OTT·음악 스트리밍 가격 줄인상
소비자 추가 부담 2300억 추정
고스란히 구글로 들어간 몫
양정숙 의원, 구글 점유율 분산 위해
국내 콘텐츠앱, 복수 앱마켓 입점 지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무시한 채 인앱결제를 강요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악 스트리밍 이용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이 약 23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대안 앱마켓으로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국내 점유율 70%대 구글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시 나왔다.
OTT·음악 스트리밍 줄인상…고객 부담 2300억 증가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OTT 서비스 3개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5개 등 총 8개 모바일 콘텐츠 가격은 14.7~20% 인상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 추가 부담 금액은 2300억원으로 추정됐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영식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으로 올해 비(非)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처럼 다양한 결제방식을 허용할 경우 산출되는 수수료는 4193억원이다. 이 차액 4138억원은 고스란히 구글 몫이 된다.
국내선 이미 작년 세계 최초 국회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중이지만, 구글이 형식적인 대안만 내놓고 사실상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4월 1일부터 중요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 개발사가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 6월 1일 이후로는 아예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된다. 국내 앱 기업들이 2021년 기준 76.8%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유한 구글에 맞서 싸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기업 유입 늘도록 유도
구글의 꼼수에 국회서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양정숙 의원은 구글 견제를 위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모바일 콘텐츠를 한 앱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다른 앱마켓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등록하도록 권고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2020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다. 한준호 의원안은 작년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의안들 중 국회 논의에서 최종 제외됐다. 중소 앱 개발사들이 복수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크고 기업의 선택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정숙 의원실은 앱을 여러 앱마켓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의무'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대체해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수용 시 과기부장관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외에도 앱 마켓사업자,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이 참여하는 모바일 콘텐츠 유통협의체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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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모바일 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다른 앱마켓에도 모바일 콘텐츠를 등록하도록 정부가 적극 권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정부의 권고와 이를 이행하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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