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배임·횡령' 혐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형 확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상 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선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로서는 보유 부동산 전부가 인수자금 대출금 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돼 장차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담보제공에 따른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없어 LBO 관련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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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 회장 측과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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