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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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며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적정 압력인 녹색 부분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 일자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점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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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많다며 가정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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