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김홍걸 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형사 사건 수임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이미 합당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A 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A 법인은 "김 의원이 약정된 보수를 주지 않았다"며 2억5300여만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착수금 8000만원을 주면서 소송 경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약정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의원 측은 이날 "4개월 남짓의 1심 수행 과정에서 착수금 8000만원이 지급됐다"며 "거기서 다시 과다한 청구를 한다면 무언가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 등이 투여됐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지만, 원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론 범위 내에서 커버되는 일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도면 적지 않은, 충분히 합당한 것으로 생각된다"고도 했다.


A 법인 측은 "재판부가 화해 권고를 결정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김 의원 측은 "신뢰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화해 권고를 내려주신다면, (김 의원을) 설득해보겠지만 현재 전망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AD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2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