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7월 31일, 도심·도서·산간 등

단속 대상 양귀비 사진.

단속 대상 양귀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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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나 텃밭, 도시의 은폐된 실내·외 공간과 건물 옥상 등에서 밀경작 행위가 발생할 것을 막고자 단속을 시행한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 아편·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과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의 불법 반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양귀비·대마 다량 재배자에 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도심 지역 내 은폐 공간과 옥상 등을 확인한다.


관련 기관과 힘을 합쳐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과 산악·도서 지역 수색도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역민에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를 펼치고, 도서·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등에 홍보 전단을 붙이며 마을 방송을 해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단속 결과 마약류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며, 올해부터 양귀비 밀경작 단속기준이 주(株) 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입건 처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50주 미만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면 불입건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있으면 수량과 관계없이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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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자나 정보제공자는 신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비밀을 보장하니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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