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규 투자기업 세제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등 인센티브 계속

전북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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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만료를 앞두고 1년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군산의 경우 2018년 최초 지정(2018년 4월 5일~2020년 4월 4일, 2년) 이후 한 차례 연장 지정(2020년 4월 5일~2022년 4월 4일, 2년)을 통해 그동안 4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으로 총 5년간 지정된 셈이며,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1년간 더 주어지게 된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해왔다.


정량평가의 경우 기업들의 체감도를 측정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제조업 생산지수, 고용율 등 지표를 분석하고, 정성평가는 현장실사시 실시한 기업 집단면접 및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다.


군산 경제지표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폐쇄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위기지역 지정 및 위기극복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지표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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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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