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男 긴급체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수 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50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팔 등을 베이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파트 단지 인근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에 대한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AD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