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역 조치 후 30% 매출액 감소'… 차임감액청구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
2020년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추가한 차임감액 청구 사유인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의 요건과 감액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 방침에 따르면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의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고 ▲감액할 금액은 매출액이 감소한 부분에 비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 등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차임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가령 400만원의 임대료를 내던 임차인의 매출이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 이후 30% 떨어졌을 경우 임차인은 기존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30%(120만원)을 공제한 280만원으로 임대료를 감액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상가를 10억원에 매입한 임대인이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고정비용이 300만원이 든다는 이유로 차임액이 최소 300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료는 둘 중 큰 금액인 300만원으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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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장차 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사례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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