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9차례 처벌 전력...집행유예 기간에 사고 저질러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탄 지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탄 지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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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동승자를 버려두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이 사고로 뒷좌석에 동승한 지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6차선 도로 위에 세워둔 채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의 동승자는 가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로등과 교통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총 4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A씨는 2016년8월에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잠적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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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들에 비춰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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