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후 공제설'에서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입장 바꿔
재해근로자의 손해 보전 범위 확대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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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유족에게 보험급여나 유족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구상금액을 산정할 때 먼저 과실상계를 통해 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을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으로 봤던 '과실상계 후 공제설'에서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나머지 채권액 전부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공제 후 과실상계설'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공단의 부담이 커지는 대신 재해근로자의 손해 보전 범위는 확대됐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손해가 전부 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액 전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전력과 전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들의 소극적 손해 관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공단)의 재해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산정하면서 소극적 손해와 관련해 유족연금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유족연금 전액에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인 B통신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을 구상(대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산재보험법 제87조 1항에 따른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사는 2017년 한국전력으로부터 도로 개설에 따른 배전공사를 도급받았다. 전선을 제거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공정이었다.


A사 직원들은 전선을 걷어내면서 전봇대 본주와 지주(본주를 지탱하는 전신주)에 연결됐던 밴드도 없앴다.


전봇대 광케이블 철거공사는 C텔레콤의 도급으로 B통신이 수행하게 됐다. B통신 작업팀장은 전신주 지지 밴드가 없어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팀원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현장에 도착한 한 직원이 전신주로 다가가다 갑자기 넘어지며 덮쳐온 전신주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급여 1억9989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과 A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 측 주장 대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전력과 A사에게 2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공단의 구상권을 제한, 구상금액을 9700여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춰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해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어 "앞의 법리에 비춰 보면, 원고(공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이 입은 손해액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적은 쪽에서 망인이 입은 손해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망인을 대위해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재판에서는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산재 사건에서 ▲유족 손해액에 과실 비율을 우선 반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준 급여를 공제하는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과 ▲유족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돈을 먼저 뺀 다음 과실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할 지가 쟁점이 됐다.


가령 사고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재해근로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로 800만원을 지급했을 때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일단 근로자는 전체 손해액 1000만원 중 자신의 과실비율 상당액(300만원)을 공제한 700만원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인데, 이미 공단으로부터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800만원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남은 채권액은 0원이 된다. 일단 과실상계를 통해 전체 손해액 중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확정한 뒤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대신 공단은 과실상계 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모두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는 7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르면 근로자가 공단에서 80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 1000만원 중 200만원은 아직 전보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중 가해자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인 140만원(200만원 x 100분의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7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800만원) 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즉 지급한 보험급여액(800만원)에서 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800만원 x 100분의 30 = 240만원)을 공제한 560만원이 된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건강보험공단 관련 사건에서 종전의 판례를 깨고 '공제 후 과실상계' 원칙을 채택했다.


공단의 구상권을 피해자의 권리에 우선해서 인정해주면 실질적으로 공단이 피해자를 위해 본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다.


다만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단은 건강보험공단 사례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원심(2심)은 종전 대법원 입장에 따라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도출한 '공제 후 과실상계' 법리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보상에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재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험 급여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의 관점에 치중했던 종래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보험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선언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르는 것이 법질서 내 통일된 해석"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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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업주가 산재보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해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서 전적으로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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