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제 바꿔야"…학계·기업 머리맞댄 협의체 생긴다
경총, 노사관계선진위원회 발족
의견 모아 새정부에 법·제도개선 건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경영계가 현 노사관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노동법이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아 법·제도 개선 등을 새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노사관계 현안과 새 정부에 바라는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경총 측은 전했다. 참석자들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주요 기업 임원 등이 참여하는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관련 법제도 선진화 등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제언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후진적인 만큼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봤다. 노사간 자율을 중시하되 불법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점거 사례에서 보듯 불법행위에도 당국간 떠넘기기가 횡행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관계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그만두는 한편 노사 관련 법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선진화할 필요도 있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경총은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규직 기득권에 대한 과보호로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해한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속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한편 파견·도급, 기간제 관련 규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로시간 유연성을 늘리고 취업규칙 변경절차나 최저임금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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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노동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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