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실형 선고받은 적 있어…누범기간 중 범행 저질러

초등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으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초등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으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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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초등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29일 오후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무단 침입해 음식과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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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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