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살해' 이석준 재판서…"보복살인 아니다" 혐의 부인
첫 공판서 보복살인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석준(26)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혐의 등을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의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각종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사건일 당시 이석준은 사전에 전기충격기와 칼 한 자루, 목장갑, 밀가루 1㎏ 한 포대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준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어머니에게 복수하려 한 것이 아니고, 흥신소 이용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밝혔다. 또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강간 목적이 아닌 다른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져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씨가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대상은 피해자였으며,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보복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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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8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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