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청
재판부, "피고인의 권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2) 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2) 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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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5월에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5월18일로 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A씨는 이 사건 범행사실을 어차피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뿐"이라며 재판부에 배제의견을 내놨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참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지, 불리할 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권리행사로 진행할 것"이라며 "양측은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50분께 음주 상태에서 조씨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9일에도 조씨의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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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해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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