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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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장관은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에 계신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검사 대부분이 적어도 직간접적으로 (윤 당선인과) 관계와 인연을 맺고 있다"면서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결정이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이 독립한다고 해서 수사가 공정해진다는 등식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단 한 차례 발동되는 등 검찰의 수사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두 차례, 박범계 장관 시절 한 차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은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처럼 권력을,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없었다. 제 수사지휘도 역시 절차적 지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사법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예산 독립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돼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긍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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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논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은 '법조 대선'이라 불릴 만큼 여러 현안 사건이 주요 쟁점이었다"며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고 20대 대통령 정부에서조차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전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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