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한창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14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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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내용은 지난 17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의 철회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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