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안전책임자 따로 지정하고
단독대표서 각자 대표 체제 전환 등 '위험 분산'

[주총 핫이슈]"총수 처벌만은 막아야"…중처법에 기업들 '발등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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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문채석 기자] 올해 기업 주주총회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지난 1월 법 시행으로 안전 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주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기업들은 ‘총수 처벌만은 막자’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지정하고 단독 대표 체제를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등 ‘위험 분산’에 한창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사활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정치권 압박과 정부 시행령 입법예고 등부터 꾸준히 조직과 인력을 준비해왔지만 주총 시즌에 투자가들이 위험 관리를 위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주총 시즌을 잘 치러내야 한다’는 분위기다. 안건으로 정식 등재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주서한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안전보건 문제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신용평가사 등도 산재 리스크 관리를 주요 모니터링 요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담당자’를 놓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 및 사업주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안전보건담당자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사내·등기이사 등으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업계 대표기업인 포스코는 지주사 체제 전환된 이달 2일 포스코의 창립총회에서 김지용 안전환경본부장(부사장)을 사내 이사로 선임했다. 김 본부장은 CSO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주총을 앞두고 지난 1월 전사 CSO를 맡을 안전기획실장에 노진율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선임했다. 현대중공업은 그룹 차원에서 ▲안전부문 인력 20% 증원 ▲현장 유해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한 신규 위험성 평가시스템 구축 ▲고위험 공정 종사자 대상 체험 ▲실습형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미 주총을 마친 GS칼텍스의 경우 이두희 최고안전책임자·각자대표 겸 생산본부장을 지난해 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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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종을 불문하고 산업재해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CEO 입건을 현실화하고 있는 데다 여전히 처벌 및 책임 주체가 모호해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황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 기준 때문에 의무 주체, 의무 이행, 대상 범위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에서 일시적으로 안전인력 수요가 증가해 전문가 수급이 힘들어졌다"고 털어놨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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