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이 목졸라 죽인 친모 경찰 자수
[아시아경제 이원진 인턴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37)는 전날 오후 1시39분께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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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원진 인턴기자 wonjini7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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