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명 숨진 현대제철…고용부, 본사·예산공장 압수수색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과 유족이 지난 3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 B 지구 정문 앞에서 안전난간조차 없는 부실한 안전조치와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반복됐다며 현대제철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청을 규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 등을 상대로 무더기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금형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수사하기 위해 이날 현대제철 본사, 현대제철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엠에스티·와이엠테크 본사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1시40분께 충남 예산군 삼교읍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철골 구조물 깔림 사고가 발생해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25)씨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7일에도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본사,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현대제철 예산공장의 중층적 도급관계를 명백히 하고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