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행위… 동종범죄 복역 후 또 다시 범행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잠시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잠시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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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상습 절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석을 배려받아 잠시 출소했으나 또 절도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14일 준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새벽 울산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21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절도해 도주하려다 차 주인 B씨에게 적발됐다. A씨는 차주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손전등 등으로 B씨를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앞서 훔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울산, 부산, 양산, 김해 등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내 물품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여 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시계 등을 훔쳤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 2020년 말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출소 4개월 만에 이같이 범행했다. 또한 재범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 참여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이 기간 도주해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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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특히 자녀의 혼례 참석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도망치면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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