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해결"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만5000여개 중소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케이(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이달 30일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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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전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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