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위반’ 제주항공·에어로케이, 운항정지 행정처분
국토부, 항공사 2곳·항공종사자 10명 행정처분 의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규정 위반으로 제주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항공기 운항정지 27일과 6일을 각각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10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제주항공은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인 리튬배터리를 운송한 건과,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 미준수 건 등 재심의 2건에 대해 위반노선인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받았다.
에어로케이는 비행 중 발생한 엔진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건에 대해 청주~제주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6일을,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5명)와 조종사(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과거 법 위반이력이 없는 경우 15일, 2회 이상 위반인 경우 23일)을 처분받았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므로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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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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