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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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군 소유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사용료를 감면한다. 지난해는 소상공인 105명에게 임대 사용료 1억1569만원을 감면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90명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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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 기간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다. 사용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환급하고 미납이면 감면을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하고 계약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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