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장모, 연 600% 고리 대금..김건희 재산세 상습 체납”
민주 "尹장모, 연 600% 고리 사채"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동업자를 상대로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뛰어넘는 고리대금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씨가 2013년 연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 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2월 6일 안씨에게 8억원을 빌려주고 3월 5일까지 12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는 연리 600%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김병기 TF 단장은 "김씨가 결혼 후 검사 남편의 권력을 믿고 상습적인 체납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학력 위조, 경력위조, 주가조작도 모자라 세금체납에 늑장 변제까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검사 출신 남편을 믿고 '습관적인 위법행위'를 일삼는 것은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TF는 "최씨는 8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금 반환약정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받아뒀는데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재판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라며 "돈놀이가 한두 번이 아닌 전문가의 솜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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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자신 소유 주택의 재산세를 체납한 사실도 공개했다. TF가 서초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신 소유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부과된 재산세를 체납하다가 압류 결정이 나오고 5개월이 지난 후에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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