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되나…1인당 구매량 제한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를 비롯해 1인당 구매량 제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진단업계와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제조업체 등과 회의를 열고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오는 13일부터 2주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비롯해 1인당 구매 가능한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은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에 대응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자가검사키트를 20개 또는 25개 포장으로 유통하고, 약국에서 한시적으로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체들의 포장 과정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공급량을 충족시키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인당 구매 제한 개수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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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국내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가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 중"이라며 "공급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되는 주요 사항이 있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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