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기각 결정에 항고…3일 오전 제출 예정
법원, “합리적 차별” 취지로 기각한 바 있어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법원의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해 항고할 예정이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30일 “새로운 증거와 논리로 재접수할 예정”이라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설 연휴 직후인 3일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허 후보 측 관계자는 “동일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 당일 결과가 발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언론기관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4인(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만을 초청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다”라는 취지로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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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허 후보는 29일 오후 5시께 서울서부지법에 항고장 제출을 하려 했으나 절차 상의 이유로 잠정 연기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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