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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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불복 소송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에 대해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더 충실히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교육청도 "2025년 전국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의 상고를 포기했다.

교육부는 두 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인 만큼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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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보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 도입 등 시도교육청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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