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나고 비위생적 관리" … 설 성수품 취급 75개 업체 적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취급하면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7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4일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 등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또 한과, 떡류, 주류,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관할관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 폐기 처분 등의 조처를 했으며, 나머지 1077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397건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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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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