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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나고 비위생적 관리" … 설 성수품 취급 7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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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26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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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취급하면서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 7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14일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 등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이 많았다.


식약처는 또 한과, 떡류, 주류,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2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관할관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 폐기 처분 등의 조처를 했으며, 나머지 1077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중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397건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도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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