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우려 큰 대형 프랜차이즈 등 우선 조사
체불신고 1회라도 사유 고의적이면 조사 확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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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고, 지역·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자가 진단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 활성화에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을 강화한다.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근로자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선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이를 돕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해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기획형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다수 고용돼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이전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 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특별감독 시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돼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독 후 결과의 공유와 메시지 확산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


근로감독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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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 자가진단,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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